일반전세지킴보증 제도 이해하기
일반전세지킴보증 개요
일반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, 공사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. 이 보증 서비스는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에서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,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
보증 이용 절차
- 보증 상담: 취급 은행에서 상담을 받습니다.
- 보증 신청 및 약관 배부: 취급은행에서 신청과 동시에 약관을 받아보세요.
- 보증 심사 및 승인: 취급은행과 공사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합니다.
- 보증료 수납 및 보증서 발급: 취급은행과 공사에서 보증료를 수납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.
보증 대상 및 요건
보증 대상은 임대차 계약이며,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어야 하며, 임대차보증금은 7억원 이하(지방은 5억원 이하)입니다.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취득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. 또한,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제3자의 권리침해가 없어야 하고,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.
보증 대상자의 자격 조건
-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.
- 임대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.
- 보증 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, 노인복지법에 따른 입소자여야 합니다.
주택가격 평가 및 보증금액
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이나 인터넷 부동산 시세를 바탕으로 평가합니다. 보증금액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전액으로, 보증한도는 지역별 및 주택별 보증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. 보증료는 연 0.02%에서 0.04%로 차등 적용되며, 보증료 계산은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보증신청 시기와 필요 서류
- 보증신청 시기는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 이전까지입니다.
- 필요 서류에는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임대차 계약서, 전입세대 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.
채권보전 조치 및 반환 청구
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나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가능합니다. 채권보전 조치로는 채권양도가 필요하며, 보증신청 이후의 사고 발생 시 공사에 채권을 양도해야 합니다.
주의 사항
본 보증 제도의 이용 가능 여부는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이용 가능한 은행으로는 경남은행, 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포함됩니다. 상품 요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서 직접 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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