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임대차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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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전세지킴보증, 임대차 종료후 반환 안될경우 [한국주택금융공사]

일반전세지킴보증 제도 이해하기일반전세지킴보증 개요일반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, 공사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. 이 보증 서비스는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에서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,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   보증 이용 절차보증 상담: 취급 은행에서 상담을 받습니다.보증 신청 및 약관 배부: 취급은행에서 신청과 동시에 약관을 받아보세요.보증 심사 및 승인: 취급은행과 공사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합니다.보증료 수납 및 보증서 발급: 취급은행과 공사에서 보증료를 수납하고 보증서를 발급합니다.  보증 대상 및 요건보증 대상은 임대차 계약이며, 2020년 4월 1일 이후 체결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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